■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청구했습니다. 15년 약물치료와 함께4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청구됐습니다. 한편 영하 날씨에 4살 딸을 도로에 유기했던친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밖에 주요 사건사고 소식들,승재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동거녀의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숨겨 놓았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재현]
지난 6월 15일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건의 내용을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딸로 알고 있던 아빠, 원래는 DNA는 달라서 친모로부터 나온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와 있는 아이인데. 여하튼 친부로 알고 있는 그 친부가 아이가 운다고 이불을 덮어놓고 아이를 무참하게 때리고 다리를 비틀어서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던지고 해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성폭행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입까지 떨리는데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에게 성폭행까지 했다는 것이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렇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유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유기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만나서 유흥을 즐기고 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장모가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이 출동하면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또 절도를 저질러요. 그래서 검찰이 오늘 구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인 사형을 구형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범행 후에 또 숨진 아기의 외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잖아요. 공판에 앞서서 정신감정도 받았다고요?
[승재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약물치료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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